감봉, 견책 등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 8월 5일부터 시행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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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군 영창제도가 군기교육으로 대체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 영창이 신체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해,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국방부는 “향후에도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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