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단 및 방법 잔혹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아"

법원 로고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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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모텔 투숙색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에서는 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해 8월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이 물위에 떠올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한 장 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당시 B씨(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고 반말하며 기분 나쁘게 굴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조사를 통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 B씨를 살해한 뒤 당초 자신이 지내던 모텔 방에 유기한 뒤 시신을 절단해 지난 12일 한강 등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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