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고검에 분산 '임명은 비검사도 가능케 권고'

검찰청 깃발 / ⓒ시사포커스DB
검찰청 깃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에 분산시키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28일 법무부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앞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과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듣는 내용의 권한 축소 권고안을 내놨다.

또한 권고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과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도 함께 내놨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검찰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시정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키도 했다.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놓은 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으며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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