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리터당 21원 인상 결정에…
소비자 후생 및 의견 반영하지 않은 책정

편의점에 진열된 우유 제품.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편의점에 진열된 우유 제품.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내년 여름 원유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유가격 상승이 유가공제품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입장은 배제된 채 원유가격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낙농가의 실질 수입원인 자가노동비가 증가해 낙농업계 운영상태가 양호함에도 원유가격이 내년 8월부터 ℓ당 21원 인상된다고 28일 지적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낙농가의 생산비를 원유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영해 농가를 보호하고 유가공업체와의 갈등을 줄이고자 2013년 도입됐다. 원유기본가격은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결정된다. 

최근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위원회에서 낙농가는 생산비가 올랐으니 원유가격을 ℓ당 21∼26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유가공업체는 코로나19로 급식이 중단돼 우유가 남아도는 만큼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논의 끝에 올해는 동결, 내년 8월부터 ℓ당 21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내년 여름부터 우유가격 줄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낙농가의 주 수입원인 자가노동비가 생산비보다 더 인상폭이 높은 만큼 이 같은 가격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원유가격연동제가 실시된 후인 연도별 생산비를 살펴본 결과, 2016년 100ℓ 당 7만5935원이었던 우유생산비가 이후 0.9%, 1.1%, 2.0%씩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1.3%씩 증가했다.

우유생산비 중 사료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가노동비 또한 2016년 100ℓ당 9899원이었지만, 이후 4.1%, 5.3%, 1.2%씩 매년 늘었다. 이는 우유생산비 인상 폭 보다 높은 평균 3.5%씩 증가한 셈이다.

협의회는 “이는 낙농가의 실질적인 수입원인 자가노동비가 늘어 수익구조도 함께 증가함으로써 낙농가 운영 상태가 양호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낙농가 사육두수별 불균형이 커지며 지난해 100두 미만 3개 구간은 생산비를 실제 생산비보다 낮게 받고, 100두 이상인 낙농가만 실제 생산비보다 1ℓ당 53원을 더 많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100두 이상 대규모 낙농가에 혜택이 치우쳐진 것. 

협의회는 “우유생산비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원유가본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유생산비는 사육두구에 따라 크게 변동되지 않으나 자가노동비는 우유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사육두수별 비용 차이가 커 낙농가의 생산비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원유가격 상승이 유가공제품의 가격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배제된 채 상황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우유 생산비의 비목별 계산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도모하는 원유가연동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