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 택배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앞으로 택배가 파손 및 분실된 경우 택배 기사가 아닌 택배 회사에 보상받으면 된다. 그동안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고객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개정안에는 분실 및 파손 사고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를 두고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 영수증 및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단,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운임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 의무가 규정됐으나, 운임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본운임 및 품목별 할증 운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사업자 및 고객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사업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으로 고객에게 화물 접수와 취소, 환불, 배상 절차 등을 제공해야한다.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화약류 등 위탁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비대면 배송과 관련된 조항도 수정됐다. 범죄 및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었던 ‘부재중 방문표’를 없애고, 택배사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물품을 두기만 해도 인도한 것으로 규정한다. 

분쟁 해결 조항도 새로 생겼는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기구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 성장을 해왔으며 변화된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심사 청구한 택배 표준 약관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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