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00배 초과 검출
KC마크·제조연월·사용 연령 표시 의무도 ‘위반’

산업부 국표원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 의류,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개 제품이 적발돼 수거 등을 명령했다. ⓒ산업부
산업부 국표원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 의류,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개 제품이 적발돼 수거 등을 명령했다. ⓒ산업부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여름 물놀이 기구 및 장난감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6월 기간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 의류,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개 제품이 적발돼 수거 등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KC마크, 제조연월, 사용 연령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대랑 제품 중 유·아동용 보행기 보조 신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 한 수영복 제품에서는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되는 등 총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됐다.

그 외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되어 리콜 조치됐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으며,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은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OECD 글로벌리콜포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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