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완료 대화 요청…“계약 상 의무아닌 미지급금 해소에도 최선”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사진 오른쪽)와 김유상 이스타항공 재무본부장 (사진=강민 기자)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사진 오른쪽)와 김유상 이스타항공 재무본부장 (사진=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강민 기자] 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 관련 공문을 받아보니 주식매매계약(SPA)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계약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연락이 닿지 않던 이스타항공 측은 입장문 발표 3시간 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SPA 상 선행조건은 완료했다고 밝히며 반박했고 계약완료와 관련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주식매매계약서 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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