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패널 준불연 이상 성능 확보...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사현장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사현장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대책은 2016년, 20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했다.

우선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계획단계의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 산정해야 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 성능 확보,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 및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신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된다.

건설공사 작업중에는 가연성 물질 취급과 화기 작업의 동시 작업이 금지되고 강제환기장치 설치와 안전전담 감리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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