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 개정...예약제 도입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속 여름에 찾아옴에 따라 확산 방지 차원으로 ‘해수욕장 예약제’ 도입이 추진된다.
1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앞서 방역당국과 해수부는 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하고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해수욕장 예약제의 경우 방역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예약제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중 식당은 감염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중 식당을 매개로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식당 이용자 한 사람이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늘 이용하는 곳이므로 음식 덜어먹기, 지그재그 앉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식당에서의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보완된 방역지침 마련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박 장관은 “일상 곳곳으로 코로나19가 파고 들고 있는데 (수도권을 넘어) 대전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는 소규모 감염이지만 자칫 지역 내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방역자원 확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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