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소멸 1년 연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여파에 따라 당초 2021년 1월 1일 소멸될 예정이었던 항공사 마일리지가 1년 연장된다.
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앞서 두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나, 1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 대비 6월 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두 항공사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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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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