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URL 누르지 마세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서울 중구 명동거리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을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 ⓒ시사포커스DB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서울 중구 명동거리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을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는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이날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예로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현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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