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선별적 모니터링 뒤 '지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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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기도가 이른바 ‘기획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을 선별한 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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