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사건 먼저 심리키로...정경심 교수와 재판서 마주치지 않을 듯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내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 외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5월 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감찰무마 사건을 먼저 심리키로 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과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와 자녀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지 약 9개월 만인 내달 검찰과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게 됐다.

또 법원이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분리해 사건을 심리하는 만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당분간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도 외부 청탁을 받은 뒤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으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감찰 무마와 관련해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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