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키로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 모습 / ⓒ시사포커스DB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사방’ 조주빈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연령이 상향되고 성범죄 모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키로 했다.

또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해 중형을 선고 받도록 해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 및 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하여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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