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등 394척, 2,821명 대상 선상투표 10일까지 실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4.15총선을 9일 앞두고 이날부터 나흘간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가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다. 선상투표는 오대양을 떠다니는 원양어선 선 등이 할 수 있는 권리.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394척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2,821명을 대상으로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된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며, 제20대 국선에서는 선상투표신고인 2,849명 중 2,611명이 투표해 91.6%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선상투표용지는 지난 6일까지 각 선박에 팩스로 전송됐으며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해야 한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고,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더불어 같은 날 중앙선관위는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15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면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