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뒤 시설경리 비용 등 문제로 거부...다음 날 강제추방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모습 / ⓒ법무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모습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가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를 거부한 대만인 여성을 추방했다.

6일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했다. 이는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했지만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된 뒤 5일 추방됐다.

특히 법무부는 해당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4일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다음 날 모두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일단 법무부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일 기준으로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이후 격리거부 외국인 11명이 입국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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