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등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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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도 불구 여전히 동물들에 대한 의료 부담이 큰 것과 관련해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7일 농림부 등은 앞으로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는 효과가 뒤따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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