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 70%는 재작년 소득 기준”

사진은 지난달 3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오훈 기자
사진은 지난달 3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로 지난달 건보료는 지난해 5월 소득세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며 “즉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컷오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로 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들에게 추가 수입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돈으로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는 돈이 아니다”라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