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도입에 앞서 면밀한 검토 필요” 한목소리

오는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뉴시스
오는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의회를 통과,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가중처벌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아지자 내비게이션 업체들도 ‘스쿨존 우회 기능’의 도입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스쿨존을 피해서 주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T맵’을 서비스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이미 스쿨존 우회 기능의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됐지만 적용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에도 스쿨존 300m 전부터 음성과 화면으로 스쿨존임을 안내하고 있지만 우회하는 기능은 도입되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쿨존을 우회해 안내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있다”면서도 “아직 장점과 단점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내비게이션에 반영은 되지 않은 상태다.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비게이션이 스쿨존을 우회해서 안내할 경우 스쿨존에서의 혹시 모를 사고나 그에 따른 처벌 등은 피할 수 있지만, 이동 시간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서비스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스쿨존을 우회하기 위해 주변의 좁은 골목길로 안내할 경우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내비’는 스쿨존과 관련해 음성 기능 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쿨존 우회 경로 기능의 경우 이용자들의 이동시간과 동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원내비’를 서비스하는 KT 역시 특별한 업데이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내비게이션 앱 ‘아틀란’을 서비스하는 맵퍼스는 지난달 26일 스쿨존 안내 강화 및 회피경로 안내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아틀란 앱에서 스쿨존 설정을 활성화시키면 경로 탐색 시 스쿨존을 최대한 회피하는 경로를 안내하며, 스쿨존 진입 전과 진입 후 음성과 화면으로 스쿨존 알림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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