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군 부모, “안전 수칙 위반·12개 중과실 포함 경우 3년 이상 징역”

국회 본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아 법안 통과를 요청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한 어린이 교통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일제히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됐다.

또한 이날 민식이법과 함께 통과된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준이 법은 2017년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했다.

이날 하준이 법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본회의에서 밥안 통과를 지켜본 후 기자들과 만나 “여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 왔다”며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통과시키려했던 이유는 앞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게 됐다”고 했다.

민식이 아빠는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오늘도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열린다했다가 뒤로 밀리고 안 열리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 힘들었다”며 “국회 사정을 잘 몰라서 전체회의를 열어 달라고 계속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니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지만 해인이법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야하는 등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도 꼭 필요하니깐 남은 시간 안에 다른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민식이법의 오해를 풀었으면 한다”며 “민식이법 통과로 무조건 3년 이상 징역 받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 아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12개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라고 강조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하자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거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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