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이미 개발…현재 품질 검증 중”

지난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뉴시스
지난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 또는 철회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스쿨존 우회 기능’의 도입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특히 ‘T맵’을 서비스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스쿨존 우회 기능의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됐고, 다음 버전부터 제공하겠다고 밝혀 운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T맵은 최근 ‘어린이 보호 경로 제공 관련 안내’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8.0.5 버전에서는 어린이 목소리로 스쿨존 구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행 시 운전 부담감 해소를 위해 스쿨존 우회 경로인 ‘어린이 보호 경로’를 선택 옵션으로 추가해 차기 버전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실제로 T맵은 스쿨존 300m 전부터 음성과 화면으로 스쿨존임을 안내하고 있지만 우회하는 기능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 T맵은 어린이 보호 경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의 최소화를 위해 ‘경로 실차-GPS 궤적 분석-검증-로직 보완’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T맵 측이 올린 '어린이 보호 경로 제공 관련 안내' 공지사항. ⓒT맵 캡쳐
T맵 측이 올린 '어린이 보호 경로 제공 관련 안내' 공지사항. ⓒT맵 캡쳐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스쿨존을 우회해 안내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고 현재 검증 중”이라며 “품질 유지를 하면서 옵션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검증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1~2달 이내에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T맵이 품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는 이유는, 내비게이션이 스쿨존을 우회해서 안내할 경우 스쿨존에서의 혹시 모를 사고나 그에 따른 처벌 등은 피할 수 있지만 이동 시간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서비스 취지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쿨존을 우회하기 위해 주변의 좁은 골목길로 안내할 경우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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