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사 중 7개사 올해 정보량 전년대비 증가…현대해상 ‘최다’, DB손보 129% 급증

1분기 8개 손보사 운전자보험 관심도 증감 현황.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1분기 8개 손보사 운전자보험 관심도 증감 현황.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민식이법 시행으로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벌금과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보험 업계는 이에 대응하는 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27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두 기간을 대상으로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총 8개사다.

올 1분기 최다 정보량을 기록한 손보사는 현대해상화재로 지난해 1분기 대비 85건 12.4% 증가한 767건을 기록했으며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동기 314건에 비해 129.29% 406건 늘어난 720건을 기록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9건 1.2% 증가한 710건, MG손해보험 361.6% 481건 폭증한 614건, 삼성화재 28.8% 120건 늘어난 536건, 한화손해보험 97.9% 234건 늘어난 473건, KB손해보험 50.4% 110건 증가한 329건 순으로 분석됐으며 흥국화재는 유일하게 지난해 동기보다 39.1% 81건 줄어든 126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지난 1일부터 주요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해 형사합의금의 경우 최대 1억원, 벌금 보장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4개 주요 손보사가 내놓은 이 같은 상품은 지난 21일까지 45만건이 넘는 신규 계약이 발생했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DB손보는 16만건, KB손보는 12.1만건 등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사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손보업계 효자상품이 되고 있다”면서 “향후 의료 정보 보험사 공유 및 경미 환자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 보험사기를 크게 줄임으로써 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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