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량으로 운전자들 ‘불안’
카카오모빌리티 “기술적으로는 가능”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U+카카오내비’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U+카카오내비’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카카오내비가 ‘스쿨존 우회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카카오내비가 스쿨존 우회 기능을 도입한다는 공지가 떴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LG유플러스에 재직 중이라고 소개한 A씨에 따르면, 카카오내비에서 최초 경로 설정시 ‘검색한 경로에 스쿨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회하시겠습니까?’라는 멘트가 나오게 된다. 운전자가 ‘우회하겠다’를 선택하면 큰길로만 또는 골목길 안에서 우회해서 안내하며, 운행 중 최초 경로에서 이탈하면 ‘전방 OOm 앞 스쿨존입니다. 우회하시겠습니까?’라는 멘트가 나온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정지하라는 안내 멘트도 나오게 된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 ‘5G 기반 미래 스마트 교통 분야 서비스’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달 12일부터 U+카카오내비를 출시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내비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 카카오내비 화면 내 팝업 및 음성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이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우회 도로 안내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구현 계획은 없으며, 음성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전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이용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카카오내비 등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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