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제품, 식품, 생활공간 안전 포괄하는 안전대책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통, 제품, 식품, 생활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 ⓒ뉴시스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통, 제품, 식품, 생활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통, 제품, 식품, 생활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어린이 안전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확대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키로 했는데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주변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학원 주변의 지정요건(100명 이상)을 폐지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어 통학에 위험한 도로에 보도•통행로를 설치하고, CCTV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 관리를 강화하기로 해 화장품의 성분 표시 뿐만 아니라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의 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영유아용(3세이하) 화장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타르색소 등의 원료를 어린이용에서도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을 확대하고, 위생관리도 강화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기존 학교 주변(200m)에서 학원가, 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해 시범 실시(시군구별 1곳 이상)하고,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과 학교주변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사고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 확충,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생존수영교육 전학년 확대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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