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민식이법으로 경각심 올라갔다…스쿨존 사고 58% 감소”
“아직 개학 안 해서 유의미한 비교 불가능” 지적도

스쿨존 사고가 전년 대비 줄었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스쿨존 사고가 전년동기 대비 줄었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지난해 동기 대비 58%가량 줄어들었다”며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어린이도 23명으로 54%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는 50건, 부상 어린이는 50명이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준 것 같다”며 “국민들이 상항한 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 개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개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의 사고가 발생했으니 개학을 하면 어느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학한 후에 해당 수치를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개학을 안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작년이랑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기보다 작년 방학 기간과 비교하는 것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것 같다”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민식이법 시행 이후의 관련 통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민 청장님이) 답을 한 것 같다”는 답변 외에 이렇다 할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형량이 과도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개정 청원’이 한 달 동안 3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는 등 민식이법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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