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가족돌봄휴가제도 최대 10일 사용가능...아이돌봄지원사업도 가능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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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8일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같이 밝히며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보호자인 직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 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도 오는 22일까지 휴관연장 권고키로 결정했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으며 아동시설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등에 해당하고 노인시설로는 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가 해당된다.

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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