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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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올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와 단체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28일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여기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 등이다.

특히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 등이 있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다.

또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54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지난해 대비 24명이 증가한 54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 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6억 원 등이다.

공개 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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