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DB그룹 김준기 전 회장을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뉴시스)
DB그룹 김준기 전 회장을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DB그룹 김준기 전 회장을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당일 DB그룹(전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을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2월~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2017년 2월~7월 여비서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신병 치료를 이유로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여권 무효화 등을 시켜 김 전회장을 압박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2년 3개월 만인 전달 23일 입국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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