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인정...‘고의적인 추행은 아니다’ 주장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금일 첫 공판을 받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걸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기억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위력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할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을 들어 김 전 회장이 회장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당일 DB그룹(전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을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그는 2017년 미국행 비행기를 탔으며 신병 치료를 이유로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이후 6개월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체류 기간을 연장했으나 경찰이 같은 해 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그의 여권을 무효화 시도하며 최종적으론 지난 7월 법무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자 지난 10월 23일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즉각 체포된 걸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