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인정...‘고의적인 추행은 아니다’ 주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금일 첫 공판을 받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걸로 알려졌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금일 첫 공판을 받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걸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기억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위력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할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을 들어 김 전 회장이 회장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당일 DB그룹(전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을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그는 2017년 미국행 비행기를 탔으며 신병 치료를 이유로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이후 6개월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체류 기간을 연장했으나 경찰이 같은 해 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그의 여권을 무효화 시도하며 최종적으론 지난 7월 법무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자 지난 10월 23일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즉각 체포된 걸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