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불법체류자는 안돼

▲ 김준기 전 회장 사진 / 네이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신병 치료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DB그룹 김준기 전 회장의 여권이 무효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외교부로부터 김준기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는 통보받았다.
 
이에 김준기 전 회장은 내년 1월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앞서 김준기 전 회장은 지난 2월~7월 당시 비서로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김준기 전 회장측은 “합의를 했다”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신체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준기 전 회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7월 말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신병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동부그룹은 같은 시기 그룹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이미지 쇄신을 위한다며 그룹명을 DB그룹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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