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내 신용정보법·인터넷전문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모두 불발

P2P 금융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반면 핀테크와 인터넷은행 개정안 등은 통과가 모두 불발돼 희비가 엇갈렸다. 사진 / 테라펀딩 사이트 화면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P2P 금융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반면 핀테크와 인터넷은행 개정안 등은 통과가 모두 불발돼 희비가 엇갈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회사 및 스타트업들의 빅데이터 활용 등 규제 완화를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무산됐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 중 하나로 꼽히며 안건 핵심 사안으로서 통과될 걸로 기대감이 컸다. 해당 법은 기업이 가명으로 된 개인정보를 통계작성·시장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자체에는 이견이 크게 없었으나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면서 통과가 불발된 걸로 전해진다.

앞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8개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은 공동성명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 등을 준비해왔다”며 “안정적인 법과 제도 아래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번 신정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결과에 대해 실망한 측면이 큰 걸로 보인다.

관련법 개정은 오는 11월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고 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 사실상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자동 폐기돼 내년 21대 국회에서 재상정 및 논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자본확충 문제와 관련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인 관련 법안은 특혜 시비가 작용돼 불발된 걸로 전해진다.

대표적으로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규모 증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려워져 해당 개정을 기대했으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 됐다. 추가적으로 은행의 불완전판매와 원금손실로 논란이 일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국회 계류 중이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제정 통과 기대가 올라갔으나 결국 되지 못했다.

결국 유일하게 P2P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만이 이번 통과를 통해 업계 숙원사업으로 알려진 P2P금융 제도화에 대해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금융권 내에서도 희비가 크게 엇갈린 셈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관련업계는 법률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는 동시에 자체 관리감독을 위한 법 관련 협회 구성에도 한층 속도를 내게 된 걸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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