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대출액 2000억 원 이상 8곳 중 2곳 공유 안해
P2P 진입장벽 낮고 관리 미비...“P2P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18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누적 대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인 대형 P2P업체 8곳 중 2곳은 이용자들의 신용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18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누적 대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인 대형 P2P업체 8곳 중 2곳은 이용자들의 신용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P2P금융이 법률상 차주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해야함에도 사실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누적 대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인 대형 P2P업체 8곳 중 2곳은 이용자들의 신용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누적 대출액이 1000억 원 미만으로 80% 가량을 차지하는 업체들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출 정보 공유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로 연계 대부업체로 분류된다.

지난 5월 정부는 '대부업 대출정보 전(全) 금융권 공유 정책' 시행한 바 있다. 연계 대부업체인 P2P금융업체도 이에 해당돼 차주 정보를 공유해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각 금융업권의 대출 정보를 모으는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P2P업체를 포함한 대부업체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제재 권한이 없어 독려 외에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대부업체 사이에서는 이러한 빈틈을 이용해 P2P금융업체로 바꾸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연체이자율 인하, 대부업 정보 공유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부업 규제 속에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P2P업체의 개인 신용 대출 등 누적 취급액은 급증 추세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4개 회원사의 누적 취급액은 지난달 말 기준 4조2500억 원으로 한 달 새 2500억원(6.0%) 증가했으며 올해만 1조700억 원 늘었다.

P2P업계는 국회에 계류된 P2P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P2P 진입장벽을 높이고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P2P법안에는 각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온라인대출중개업 진입 규제'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