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요건 완화...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KT와 케이뱅크가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진 / 오훈 기자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KT와 케이뱅크가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KT와 케이뱅크가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금융관련 법령 외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 지분 4% 보유 한도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한도 초과 시에는 해당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고자하는 KT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그간 자격에 걸림돌이 된 만큼 개정안에서 대주주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이 제외될지 주목했을 걸로 보인다.

KT는 올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려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며 심사가 중단됐다. 공정위는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해 지난 4월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로 이제 최종확정에 이르기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해당 안이 통과돼 확정되면 KT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다시 신청할 걸로 기대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입법절차가 안 끝나서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며 “본회의 이후 결과에 따라 당국에서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라 당장 계획을 후속으로 잡아놓은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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