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법안소위서 개정법 통과, KT ‘대주주 올라서기’ 관건
카카오,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카뱅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받아

 

카카오가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KT도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케이뱅크에 대해 고비를 넘기고 대주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카카오가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KT도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케이뱅크에 대해 고비를 넘기고 대주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금융관련 법령 외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인 걸로 전해진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데 제한을 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 지분 4% 보유 한도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한도 초과 시에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일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를 각각 4.99%, 29%로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 안건이 통과됐다. 심사결과 이들은 재무건전성 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금융위 승인으로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카카오가 18%, 한투지주가 50%이지만 은행 설립 당시 지분 매매 약정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한투지주가 카카오에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16%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34% 기준을 맞춰 최대 주주가 되고 한투지주는 34%에서 1주를 빼 2대 주주가 될 예정이다. 지주 차원에선 2대주주이지만 이중 29%는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기고 1주는 예스24시에 매각해 한투지주는 5%-1주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T는 대주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번 개정안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이번 개정이 통과돼야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높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앞서 KT는 올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려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며 심사가 중단됐다. 공정위는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해 지난 4월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기로 밝히면서 KT는 올 초 추진한 5900억원에 이르는 유상증자를 연기하고 7월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친 바 있다. 대규모 유상증자 실패로 설상가상 경영위기까지 몰리기도 하면서 KT는 이번 결과를 더욱 주목할 걸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기본적으로 케이뱅크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작동할 수 있는 시작점인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자체가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했는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은행을 맡기도록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풀어줄 것이냐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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