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이사회 열고 케이뱅크 지분 34% 취득키로 결정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뉴시스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BC카드는 케이뱅크의 모회사 KT를 대신해 지분 34%의 취득을 결정,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6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C카드는 오는 17일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구주 10%를 363억원에 인수한다. 아울러 케이뱅크가 결의한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BC카드는 총 298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KT는 지난해부터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려 했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무산됐다. 여기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부결되면서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 방안이 돌파구로 떠올랐다.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담키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34%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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