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선호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대마 흡입 및 밀반입 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대마 흡입 및 밀반입 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대마 흡입 및 밀반입 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선호씨는 지난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며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집행유예를 명령한 재판부는 “이선호씨가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는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 중한 범죄다”라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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