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서 조업하고...정원 초과해 낚시 떠난 선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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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낚싯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과승 및 무면허 음주운항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5일 해경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199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어선 조업시기에 맞춰 선박의 종류별, 사고 원인별 현황 및 최근 3년간 월별 해양사고를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했는데 지난 해 114명 보다 102% 증가했다.

과적•과승이 38명(1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계 내 어로행위 30명(12.9%)과 음주운항 및 무면허운항이 각 각 14명(9.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사례로는 어선 선장 A(56)씨는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업 중에, 예인선 선장 B(51)씨는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잡고 운항하다 적발됐다.

또 소형어선(1.98톤)의 선장 C(84)씨가 승선정원이 2명 임에도 6명을 초과한 8명을 승선시켜 낚시 중 적발됐다.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는 경우 선박의 평형성이 감소되어 쉽게 뒤집히는 등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은 올해 초부터 ‘5대 해양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여 1,38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85명을 검거했다.

이중 과적•과승이 315명(17.6%)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기름 유통 및 사용이 176명(9.85%), 선박안전검사 미수검이 149명(8.34%), 음주운항이 90명(5%), 선박 불법 증•개축이 57명(3.1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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