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5개 혐의 적용"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 ⓒ뉴시스DB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명환 위원장을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김 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김 위원장이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전날 민주노총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27일 심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에 김 위원장이 자진 출석했고,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한 강한 반박을 드러내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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