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130여 명 임금 5억여 원 체불...요리조리 피하다 체포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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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회사를 인수한 뒤 첫달부터 임금을 체불한 것은 물론 4개월 뒤 폐업한 업주가 구속됐다.

27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전날 노동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약 9천여만 원을 체불한 A사의 실경영자인 B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사는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 경비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 30여 개 현장에 180여 명의 노동자가 있었으며, B씨가 인수할 당시 부채는 12억 6천만 원이었다.

B씨는 A사를 인수하기 전에도 C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31명의 금품 6천 6백여만 원을 미지급하여 기소됐고 30명의 금품 1억여 원을 미지급해 고양지청 등 5개 노동지청에 6건의 지명통보와 벌금 미납 2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회사를 인수한 B씨는 한 달 사이에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들어온 용역비 6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해갔으며, 노동자들은 첫 달 임금부터 받지 못했다.

임금이 미지급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역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적립된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A사 경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제기된 금품체불 사건이 100여 건이 넘고 이 중 70여 건은 노동자수 130여 명으로 체불금액이 5억여 원이 이르는 상황이다.

수사과 시작되고 B씨는 계속되는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실제 거주지도 파악되지 않아 체포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해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니는 B씨를 8번의 잠복근무까지 했으나 지명수배 후 체포돼 구속 시키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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