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카뱅 지분 없어 심사 대상서 제외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카오가 ‘김범수 리스크’를 해소하고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오르는 데에 청신호가 켜졌다.25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이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의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최근 검찰이 항소했다. 그렇지만 김 의장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이다.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앞서 검찰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며 카카오가 18%, KB국민은행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계획으로 지난 4월경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카오가 ‘김범수 리스크’를 해소하고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오르는 데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의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최근 검찰이 항소했다. 그렇지만 김 의장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며 카카오가 18%, KB국민은행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계획으로 지난 4월경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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