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외환·하나銀, 대주주적격심사서 특수관계인까지 포함 사례
‘34% -1주’ 한투와 약정, 현행 지주법상 5% 보유 이상 불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시사포커스DB
김범수 카카오 의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참여연대가 어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나온 카카오 대주주 승인 결정에 대해 “법령 문언·금융감독의 원리·과거 사례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는 주장을 들고 나섰다.

25일 참여연대는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에 대한 승인 의결에 대해 카카오M의 공정거래밥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어제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하며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영위 비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은행법상 동일인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최근 합병한 카카오M(구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담합 관련 벌금형(1억 원) 전력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측은 김범수 의장이 지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계열주는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제외된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은행법상의 소유 규제는 주식 보유에 관한 것이라는 점(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 은행법 제15조, 제16조의 및 제16조의4), 주식의 보유는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해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행법 제2조 1항 제9호), 주식 보유의 주체는 주식을 소유하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비금융주력자는 산업자본을 포함하는 동일인(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이라는 점을 카카오가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2003년 9월 론스타가 과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신청을 할 때 형식상의 보유 주체인 LSF-KEB Holdings, SCA의 법령 위반 전력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인의 법령 위반 전력 확인서도 제출했다는 점을 관련 근거로 들었다.

2004년 4월 테마섹이 하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와 관련해 비금융주력사로서 하나은행 주식을 4% 초과해 9.99%까지 초과보유한데 대해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취득 승인 받은 부분도 언급됐다. 이 과정에서 형식상의 보유 주체 뿐 아니라 사실상 지배자들인 기업들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김범수 의장이 적격 심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주주 적격 심사 문제와 함께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이다.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한국금융투자지주가 보유한 카카오은행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경우 카카오는 최대 34%로 제1대 주주가 되고, 한국금융투자지주는 “34% - 1주”를 보유한 제2대 주주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1주를 더 많이 보유하도록 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금융투자지주는 현행법인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따라 자회사 등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은 최대 5%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독자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기에 주주간 약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카카오가 한투의 자회사가 아닌 이상 지주회사법상 50%가 넘거나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은 5%까지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을 계약서에 명시된 ‘34% - 1주’만큼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며 “한투의 다른 자회사에 넘기는 것도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만 거론되고 있지만 한투가 2대 주주로 되는 과정조차도 지주회사법상 문제적 소지가 있어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는 2019년 5월 15일자로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된 셈이 됐다. 이로써 지분 정리 후에도 카카오와 한투는 계속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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