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정상참작 됐지만 전산시스템 문제 삼아

사진ⓒ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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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고객의 계좌에서 수억원의 돈을 횡령한 KB증권 임직원에게 금융당국이 징계를 내렸다. 기관도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 부문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KB증권 담당 직원에게 ‘면직’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담당 임원과 기관에는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치 내용을 회사 측에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내부통제 점검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 총 25개에 있는 투자금 3억600만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 KB증권은 곧바로 해당 직원을 면직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피해사실도 고객에게 알렸으며 피해금액도 원상 복구했다.

금융당국은 KB증권이 먼저 내부 직원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신고에 나선 점과 해당 직원이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과 내부통제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확인해 기관 제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도 상정됐으나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다음달 8일 예정된 정례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KB금융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금융, 벤처투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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