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투협 심사 완료하면 본격 영업 시작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단기금융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보류됐던 승인이 이번에야 통과된 것인데 이로써 KB증권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단기금융업 3호 사업자’가 됐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가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지난해 1월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발행어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다.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확정받기 위해서는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KB증권은 금융위 이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완료해야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2018년 6월)과 이에 불복한 항고(2018년 7월)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2018년 8월)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지난해 9월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전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추후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이 포함된 징계안을 확정했다. 당초 금감원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에 일부 임원 해임권고까지 징계 수위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재심 결과 그 수위가 약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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