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계 최초 사례…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

사진ⓒ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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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 제재 등을 의결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암직원 주의 및 감봉이 포함된 징계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일반적으로 업무 전부정지 - 업무 일부정지 - 기관경고 - 기관주의 순으로 결정된다. 당초 금감원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에 일부 임원 해임권고까지 징계 수위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심의 결과 제재 수위가 약화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업계 최초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고 징계 수위에 대해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8일부터 6월1일까지 한투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말 한투증권이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한 건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투증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TRS 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했는데 이는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는데 금감원은 이번 대출이 SPC를 거친 자금이 최 회장 개인에게 들어간 것을 보아 개인대출로 보고 이번 제재심을 통해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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