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 3호 사업자 노리는 KB증권과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 받고 있는 한투증권

8일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각 사
8일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KB증권의 운명이 8일 결정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 징계 조치안과 KB증권 발행어음업 인가안을 최종 심의한다.

증선위는 지난달 19일에도 두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투증권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KB증권과 관련해서는 더 논의할 사항이 있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당시 회의에 증선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었던 관계로 결정을 유보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회의에는 증선위원 5명이 모두 자리해 이로 인한 판정 연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B증권은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수억원의 돈을 횡령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한투증권은 안건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이견을 보여 지난해부터 수차례 연기가 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이 포함된 징계안을 확정했다. 당초 금감원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에 일부 임원 해임권고까지 징계 수위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재심 결과 그 수위가 약화됐다.

KB증권은 발행어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하고 증선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두 안건 모두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KB증권은 이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받아야 ‘발행어음 3호 사업자’ 타이틀을 얻고 발행어음업에 진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