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창업시 부담해야 할 필수품목 구매정보를 확인하세요"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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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이 개정되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차액가맹금)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어 가맹점 창업시 부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창업 시 소요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빈번한 분쟁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과정에서의 투명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공개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하여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상당부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가맹금에 대해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업희망자가 로열티,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 이외에도 운영과정에서의 추가 비용부담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맹희망자가 전체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접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을 기재,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의 공급 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타 법 개정 등에 따른 보완사항도 마련됐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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