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가격표시?청약철회 방해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2,050만원) 부과

사진 / 공정위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몬스터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①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②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③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④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⑤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또한 6개 사업자들(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더불어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이 외에도 4개 사업자(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별 법 위반행위?조치 내역

사업자명

법 위반 행위

조치 내역

글로벌몬스터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하트등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을 판매하면서 PC웹사이트 아이템 판매화면에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50만원

마케팅이즈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매니저 추가’, ‘메가폰4종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PC웹사이트 아이템 판매화면에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00만원

센클라우드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골드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원

아프리카티비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별풍선퀵뷰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별풍선퀵뷰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미고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사이버몰에서 별풍선퀵뷰등의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V.A.T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함

시정명령

 

과태료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팝콘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50만원

카카오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쿠키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쿠키를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미고지

시정명령

 

과태료 200만원

더이앤엠()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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