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전 통지절차 마련 등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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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도 이에 맞춰 정비했다.

각하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을 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이 이동됐고,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위가 제외됐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됐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조항들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에 비하여 단기간에 종료되는 분쟁조정의 특성상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을 이행할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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