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年 8000억원 수익 악화
법으로 대형가맹점 압박한다지만 유명무실
카드사, 수수료·부가서비스 ‘만지작’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내달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 혜택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확대되는 등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 각 사가 각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해 최종 수수료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통신사, 대형마트 등의 수수료율은 1.8%~1.9% 수준으로 카드사들은 이번 개편으로 2.1%~2.3%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전국 2만3000곳에 달한다.
이에 카드사들이 반발하자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사업국장은 지난 19일 ‘카드수수료 개편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을 과하게 훼손해 수수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등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련 거래를 이유로 부단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게 돼있다. 이를 위반하는 대형가맹점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그 혐의를 입증할 기준이 모호해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대형가맹점들이 압박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연매출 500억원이 훌쩍 넘는 대형가맹점에게 1000만원의 벌금이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
아직까지는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만 이루어지고 공정위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막고 있어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카드사들의 이익 악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재 카드업계는 수익 감소폭을 메우기 위해 총 62개 건의사항을 내놨고 이 가운데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 등 11개를 주요 안건으로 추려 당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카드사들을 위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월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금융당국과 업계의 입장이 갈려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금융당국과 대형가맹점, 소비자에게 압박을 받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결제시장 전반에 걸쳐 이해가 상충돼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조속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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