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 수검부담 완화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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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20일 밝혔다. 관행적인 종합검사 대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해 종합검사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검사 대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지적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는 대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 등 수검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실시하며 이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보호와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며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리스크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 역량을 쏟는다.

또 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실태도 점검한다. 금융권역별 세부 중점검사사항은 오는 3월 예정된 권역별 감독업무 설명회에서 발표한다.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금융회사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4월부터 종합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 금융회사 수검부담과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검사횟수는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부문검사 계획도 확정됐는데 부문검사의 전체 검사횟수는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 722회로, 검사연인원은 지난해 1만7330명에서 올해 1만5452명으로 줄인다. 부문검사에서는 최근 금융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관계로 건전성 위주의 검사 대신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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